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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정보

직장인투잡,추천직업은 무얼까요?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등의 말이 유행할 만큼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가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향후 창업과 커리어 등을 위한 연습으로 ‘투잡(two-job)'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자, 경제적인 여유를 안겨주는 ’투잡‘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선택기준, 추천 직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잡(two-job)이란?

투잡이란 말 그대로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취미활동을 위해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한 취업포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8년 전보다 4배가 늘어난 수치로 앞으로도 직장인의 투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직장인의 투잡 보고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www.saramin.co.kr )에서 직장인 5,498명을 대상으로 ‘투잡 의향’을 조사했는데요, 과연 직장인들은 투잡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Q1. 투잡을 할 의향이 있나요? 투잡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응답)

A. 있다(91.6%)


1위 : 월급이 너무 적어서(49.3%) 

2위 : 여윳돈으로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어서(42.8%) 

3위 : 결혼, 노후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29.6%)

4위 : 물가가 올라 생활비가 부족해서(23.6%)

5위 : 대출금 등 빚을 갚아야 해서(20.4%) 


Q2. 투잡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며,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A. 투잡 월 평균 수입 75만 원


1위 : 식비 등 필수 생활비(32.8%)

2위 : 취미 등 여가비(19.3%)

3위 : 적금, 연금 등 저축(13.9%)

4위 : 비상금(11.1%)


<출처 : 사람인>






3. 직장인 추천 투잡 직종 Best 6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있고, 투잡을 할 때도 다양한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 추천 투잡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재능거래
직장인 중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 만든다면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리포트를 써야 하는 대학생, 신입사원인 직장인들을 상대로 강좌를 열거나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코칭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포토샵을 잘 다룬다면 사진 보정 작업 및 간단한 자료의 디자인을 제작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SNS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투잡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재능을 살려서 본업과 부업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는 스스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대리운전

영화나 TV에서 보면 투잡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종 중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은 만 26세 국민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력과 학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또한, 주중에는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은 업무가 있고,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리운전 콜센터 수수료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페 및 PC방, 음식점 

카페와 PC방 등을 창업을 많이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카페와 PC방, 음식점 등 관심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야근이 없고, 퇴근이 일정하다면 주중에 짧은 시간 일할 수 있고, 주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간당 급여는 적은 편이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4) 학원 , 과외 강사 

학원,과외강사는 고학력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투잡 직업인데요. 과외는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소득이 높고 학생과 1:1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조율도 쉬우며 집 근처로 과외자리를 구한다면 평일에도 충분히 병행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강사가 있는데요. 시간강사는 파트타임을 나눠서 가능한 파트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게됩니다. 시간강사는 대부분 시급제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상, 개인의 스펙 , 경력 등의 요소들로 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외에 입시학원 외에도 컴퓨터 ,미술,피아노,외국어 등 자신의 전공을 살려 투잡 직종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 생활운동 트레이너

헬스나 요가 같은 생활운동 트레이너도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좋은 아르바이트에 속합니다. 주요 업무는 회원관리인데요. 이는 특별히 운동을 잘하거나 몸이 좋을 필요도 없으며 작은 헬스장의 경우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헬스장은 저녁 타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오픈하기 때문에 저녁 타임에 자리를 구하게 되면 퇴근 후 헬스장으로 출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틈틈히 운동도 할 수 있으니, 운동도 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인 셈입니다. 



6) 문서편집 및 교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기획서 보고서 등 수많은 문서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직장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능력을 부업으로 연결시켜 수익을 창출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자소서나 레포트 혹은 논문 등 중요한 문서에 오탈자가 없는지 교정하는 업무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보다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위한 파워포인트 편집디자인 업무까지 다양합니다. 하루에 평균 5건 정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한 달에 20~30만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직장인이 투잡을 할 때 주의할 사항 3가지

직장인이 투잡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투잡을 시작함으로써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거나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얻기도 하는데요, 투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투잡으로 버는 추가수입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투잡 대상자도 신고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사규를 확인하세요.

‘투잡’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사규로 금지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나 퇴사를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별도 규정이 없어도 동종 업계에서 일할 경우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소문이 나서 인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업무과 겹치면서 양측에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투잡을 할 때 ‘창업’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부터 PC방 등이 있는데요, 창업은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고,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