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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리기

'청년 청약저축', 금리에 경품까지 '우대'

시중은행들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출시에 맞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 전용상품인 만큼 단순히 가입자 유치를 넘어 자산형성을 돕는 특징도 갖췄다. 가입 가능 연령이라면 '덮어놓고' 가입해도 손해 볼 일이 없는 상품이다. 고금리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소득있는 청년이라면 '이자 1.5%p 추가'=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다. 남성은 병역복무 기간의 경우 최대 6년을 차감해 주기도 한다. 가령 만 6년을 군복무했다면 만 35세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또 현재 가입 연령은 연말까지만 유효하다.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신고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아예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 조건과 소득공제혜택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지만 금리가 더 높다. 일반 청약저축(연 1.8%) 금리를 기준으로 2년 이상 유지하면 1.5%p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3.3%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0%, 2년 이상∼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된다. 가입기간 10년을 넘어가면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1.8%로 돌아간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또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입 방식은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전에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조건만 만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이전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은행마다 청년우대형 가입 '경품' 풍성'유스고객 유치' 나서=시중은행들은 청년우대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저축에서 이 상품으로 전환 가입한 경우에도 각종 경품 등을 증정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은행마다 미래 가치에 염두를 두고 유스(YOUTH) 고객을 모으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청년특화상품도 대거 청년고객 모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KEB하나은행의 관련 이벤트는 연말까지다. 청년우대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상품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모든 고객에게 '하나머니'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9월 말까지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역시 9월 예정된 축구국가대표 A매치 경기의 입장권 100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풍성한 경품 보따리로 승부한다. 우리은행은 가입자 선착순 5만명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업은행은 선착순 400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하고, 또 다른 4000여명에게 커피·베이커리·편의점 등 상품권을 쏜다. KB국민은행도 9월 말까지 영업점을 통해 청년우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며,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8월 말까지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태블릿PC, 여행상품권, 커피머신 등을 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11343594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