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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금융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일반 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주택도시기금」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대출종류

주택도시기금대출,인터넷부동산


대출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기간



  • 기본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70%(신혼· 다자녀· 2자녀 80%)이내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 신혼· 다자녀· 2자녀 - 수도권 2억원(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이내

  •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6천만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기본금리



우대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청년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또는 다자녀가구 연 0.5%p
③ 2자녀가구 연 0.3%p
④ 1자녀가구·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18.12.31 한시적용>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와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은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중복적용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0.12~0.22%(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05%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공공임대리츠 제1호~제9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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