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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대출정보

자영업대출의 경우 유의할 점!

1. 사업증빙과 소득증빙서류에 대해 사업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中 하나를 택해서 제출하면 되고 사업장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中 택1 하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증빙하려면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가맹점매출전표 이 3가지 중 하나를 택1 하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가맹점 매출전표같은 경우 카드기기 관리 해주는 카드밴사에 요청하시고 가맹점 매출전표로 소득증빙을 할 경우 소득을 30%정도 더 인정되므로 카드계산이 많은 업종은 소득증빙을 가맹점매출전표로 증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시고 연매출 신고액의 20%정도를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2.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택시와 지입차주 같은 경우 지입차주는 차의 톤수에 따라 저금리~고금리가 책정되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개인택시는 일괄소득인정을 해주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확인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장확인은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입차주 역시 사업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택1하시면 되시고 사업장확인은 개인택시와 달리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부), 자동차등록증 + 지입계약서까지 포함됩니다. 소득증빙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최근 6개월 급여통장 3가지 중 택 1하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